월급이 같아도 변제금이 다른 이유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월급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는 금액으로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지면 변제금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개인마다 변제금이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월급이 아니라 생활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채무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얼마의 최저생계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 가구원 수 | 인정되는 최저생계비 |
|---|---|
| 1인 가구 | 1,538,543원 |
| 2인 가구 | 2,519,575원 |
| 3인 가구 | 3,215,422원 |
| 4인 가구 | 3,896,843원 |
| 5인 가구 | 4,534,031원 |
| 6인 가구 | 5,133,571원 |
2026년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최저생계비는 매년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관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월급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소득뿐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Q부양가족이 있으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변제금은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간단한 예상은 가능하지만 실제 변제금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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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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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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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화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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