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금하LAW OFFICE GEUMHA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중단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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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더 이상 독촉, 추심, 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아주는 결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금지명령으로 중지되는 것

  • 채권자들의 전화, 방문, 문자 등 독촉 및 추심 중지
  • 채권자들의 내용증명, 우편 등 압박 행위 중지
  •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중지
  • 자동차, 보험, 예금 등 강제집행 절차 중지
  •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절차 진행에 도움

진행 절차

  1. 01신청서 제출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2. 02법원 접수 및 사건 심사
  3. 03금지명령 결정보통 1~3일 이내
  4. 04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송달
  5. 05금지명령 효력 발생추심행위 중지
법률사무소 금하 대표변호사 이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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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는 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상담부터 신청까지 법률사무소 금하 대표변호사 이현승이 직접 확인합니다.

  1. 01복잡한 채무, 전략적으로 정리합니다.
  2. 02회생은 기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3. 03숫자가 아닌, 삶을 다시 설계합니다.
  4. 04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당신은 일상에 집중하세요.
이현승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제50회 합격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대오토에버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선화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세안 소속변호사
  • 법률사무소 금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도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금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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