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더 이상 독촉, 추심, 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아주는 결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금지명령으로 중지되는 것
- 채권자들의 전화, 방문, 문자 등 독촉 및 추심 중지
- 채권자들의 내용증명, 우편 등 압박 행위 중지
-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중지
- 자동차, 보험, 예금 등 강제집행 절차 중지
-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절차 진행에 도움
진행 절차
- 01신청서 제출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 02법원 접수 및 사건 심사
- 03금지명령 결정보통 1~3일 이내
- 04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송달
- 05금지명령 효력 발생추심행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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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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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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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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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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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에 관해 남겨 주시면 대표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급하시면 1811-6575로 바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